<앵커>
청원경찰법을 개정해 달라는 '전국 청원경찰 친목 협의회', 즉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 33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청목회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현직의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여야 의원 33명의 이름이 기록돼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목회는 이 명단에 기록된 의원들에게 적게는 5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냈습니다.
5천만 원을 받은 의원은 한 명, 천만 원 이상을 받은 의원도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청목회가 특별회비로 모금한 8억여 원 가운데 2억 7천여만 원이 관련 의원들 후원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2009년 12월 법 개정 직전인 후원금 전달이 집중된 점으로 미뤄, 청목회의 로비가 법 개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차원이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구속된 청목회 회장 최 모씨와 의원 후원 계좌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친 뒤, 해당 의원들을 소환할 방침이어서 정치권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