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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탈북자에도 의료급여 지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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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취업해서 직장 의료보험에 편입되면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잃었던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일정한 소득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5년 가운데 남은 기간 의료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탈북자의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보장제도 개선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 취업한 탈북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최저생계비의 4배 이하인 탈북자는 시·군·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방문해 구두로 신청하면 남은 거주지보호기간 계속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건강상태가 열악한 탈북자들은 의료급여 지급 자격 상실을 우려해 정규직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로 탈북자들이 의료비 등에 대한 걱정을 덜고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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