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훔친 신분증의 사진대로 머리모양 등을 바꿔 편의점과 중국집 등에 취업한 뒤 24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김 모(24.무직)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월 초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 훔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 취업한 뒤 상품권과 현금 190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수도권지역의 편의점과 중국집 24곳에서 모두 3천만 원 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신분증을 훔친 뒤 신분증의 사진대로 검정색 뿔테 안경을 쓰고 머리 모양도 비슷하게 변장, 편의점 주인들을 감쪽같이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 주민자체센터에서도 신분증을 제시한 김 씨에게 의심없이 주민등록등본을 떼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그가 편의점에 남긴 지문으로 신원을 파악한 뒤 부천의 한 모텔에서 함께 있던 친구의 컴퓨터로 게임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서 남긴 IP주소를 추적, 검거 했다.
(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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