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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비리 연루 의혹' 이대엽 전 성남시장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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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임 시장시절 성남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의 칼날이 이대엽 전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이대엽 전 시장은 지난 1981년 11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13대까지 내리 3선을 역임했습니다.

2002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하며 8년간 성남시 행정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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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다져진 탄탄한 조직을 기반으로 성남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이 전 시장의 조카 부부도 이 전 시장의 비호 아래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 시장의 조카 61살 이 모씨는 공영주차장 건설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건설업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성남시 공무원 30여 명으로부터 '충성맹세' 문자까지 받아내는 등 성남시의 실제로 행세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가 구속된 지 50여 일 만인 지난 20일에는 이 씨의 부인이 6급 공무원 2명을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5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역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 부부가 이렇게 시정을 멋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것은 이 전 시장의 비호 때문인 것으로 보고 지난 20일 이 전 시장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검찰은 조카 이 씨 부부가 받은 검은 돈이 이 전 시장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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