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테리어 업자를 시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주민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곽종상(54ㆍ민주당) 서울시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 의원은 지난 1월 지인인 인테리어 업자 나모(60)씨에게 '시의회에 진출하면 공공 건설사업에서 공사권을 얻어주겠다'고 약속, 나씨에게 활동비 250여만원을 주고 유권자들에게 20여 차례 식사와 술 접대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의원은 선거기간인 지난 5월24∼3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성 전화 유세원 3명을 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시의원 당선 전인 지난해 5월 나씨의 부탁을 받아 SH공사 분양 관리자인 백모(47)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아파트 입주민 1천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포착됐다.
경찰은 업자 나씨와 SH공사 직원 백씨,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곽 의원은 "선거 사무실의 회계 직원이 실수로 선거원을 고용하는 등 오해가 있었다. 가벼운 사안인 만큼 경찰 조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 의원은 앞서 노원구의원을 3차례 역임한 지역 유력인사로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뽑혀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