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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동성애' 형사처벌, 평등권 침해" 논란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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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군대 내 동성애를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는 군형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군 내 동성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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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한 경우에는 서로 동의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군형법 92조에는 동성애나 추행을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현재 헌재가 이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합의에 의한 동성애도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김은미/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 성적자유 결정권이나 의사생활의 비밀 보장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헌법재판소에 인권위 이름으로 의견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

하지만 인권위 결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요나/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 내 아들이 군대가서 동성애 성향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고, 부모들은 큰 걱정이죠.]

국방부도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군기강 확립을 위해 군대내 동성애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02년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인권위의 의견 표명과 관련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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