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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는 왜 C&중공업에 1천억원 물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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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C&그룹의 수사를 은행권을 넘어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 것은 임병석(49) C&그룹 회장이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제2금융권을 특혜성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창구로 이용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27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C&그룹은 은행권(제1금융권)에서 받은 5천억원의 대출 외에 보험사나 종금사 등 제2금융권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각각 3천500억원과 4천500억원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은행권 대출보다 제2금융권과 각 금융회사에서 특수목적으로 출자해 운용하는 PF에서 지원받은 자금 규모가 훨씬 컸던 것이다.

금융당국의 감독이 엄격하고 대출 규정이 까다로운 은행보다 접근이 용이한 제2금융권에서 로비나 편법을 동원해 특혜자금을 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검찰은 C&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무리한 사업확장 끝에 퇴출된 C&중공업의 최대 채권자가 C&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아니라 메리츠화재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C&중공업이 뒤늦게 조선사업에 뛰어들어 목포 조선소를 짓던 2007년 우리은행에서 1천367억원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선수금환급보증(RG)을 이용해 1천268억원의 지급보증을 섰다가 C&중공업이 금융권의 자금지원 중단으로 2009년 1월 퇴출 선고를 받으면서 1천억여원을 날렸다.

당시 우리은행은 조선소 건설 자금 명목으로 대출한 1천367억원 중 1천268억원을 지급보증을 선 메리츠화재로부터 회수함으로써 C&그룹 부실대출로 인한 전체 손실을 500억원대로 줄일 수 있었다.

메리츠화재는 C&중공업이 2008년 11월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했을 때 가장 큰 의결권을 가진 최대 채권자로서 손실을 감수하고 추가 자금지원을 거부해 C&중공업의 퇴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우리은행과 메리츠화재의 자금지원 시점은 조선경기 과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C&그룹이 3천5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목포 조선소 건설에 매달리면서 자금 조달에 목을 매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금융권을 겨냥한 그룹의 불법로비 등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경영판단에 따른 손실일 뿐 자금지원 과정에 어떠한 로비나 외압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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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그룹이 수주한 선박과 관련해 발행한 선수금환급보증(RGㆍ조선사가 선주에게 선박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해주는 보증서)에 대한 투자였을 뿐 우리은행 대출에 대한 직접적인 지급보증은 아니었다고 메리츠화재는 해명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당시는 조선경기가 워낙 활황이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고 봤고, C&중공업의 수주 규모로 봤을 때 1천200억원 정도는 결코 큰 금액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메리츠화재 외에도 C&그룹의 효성금속 인수자금을 빌려준 동양종금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고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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