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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시간강사 제도 개선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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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26일 세종로 정부중 앙청사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표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방향 설정 자체는 과거보다 진일보했지만, 법적으로 교원이 아닌 겸 임 교원과 초빙교원 제도로 얼마든지 시간강사를 쓸 수 있어 기존 제도의 변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 밝혔다.

또 "채용 등을 뺀 나머지 사항들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적절한 대우가 이뤄지도록 정관이나 학칙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강 제 조항이 빈약하여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교원 지위 보장의 핵심인 교육공무원법상의 대학운영 참여(총장 선 출권 등), 면직ㆍ권고사직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 없어 실제 교원이라 볼 수 있는 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비정규교수노조는 회견을 마치고서 사회통합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한 교육과학기 술부의 견해를 듣고자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면담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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