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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보로 생활비 받는 '역모기지' 가입자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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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 이른바 '역모기지'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동수씨는 지난 7월 시세 2억9천5백만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막막했던 한 씨에게  매달 백여만원은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동수(65)/서울 신림동 : 아이들한테 용돈도 계속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사는데 연금 받게 되면서 한층 여유가 생겨.]

사는 집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받는 주택연금은 2008년 가입자가 695명에 불과했지만, 올들어선 이미 1500건을 넘어서,  누적건수가 4천여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국민연금 혜택이 적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택을 활용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역모기지 가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초 정부가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재산세 25%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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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 자산 편중이 심한 만큼,  집을 생활비로 나눠쓰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될수록 주택연금은 노후 보장의 대안으로 빠르게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9억원 이하로 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연령제한 조건도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부부 가운데 한명만 60세가 넘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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