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집행이사회에서 IOPC 무면허보상 거절원칙 꺾어
무면허ㆍ무허가ㆍ무신고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원칙적 거절을 고수하던 IOPC펀드가 한발짝 뒤로 물러나 무면허 지역이었던 소근진만의 신두리 양식장에 대한 피해보상 거절원칙을 철회했다.
지난 제48차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 '조업제한시기 한 달 연장' 낭보에 이어 또 다시 날아온 낭보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에 위치하고 있는 IMO(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열린 IOPC펀드 제49차 집행이사회에는 국토해양부 등 정부관계자들과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담당자, 피해주민의 대표로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장, 그리고 자문변호사 등이 참석해 무면허지역인 소근진만 신두리 굴양식장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줄 것을 의제로 내세웠다.
이는 지난해 6월 15일 열린 제45차 집행이사회에서 IOPC의 '무면허ㆍ무허가ㆍ무신고 원칙적 피해보상 거절'이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측 관계자들은 신두리 굴양식장과 관련해 "무면허 지역이지만 (철거조치를 내린 것은)인근 해수욕장 등에 대한 관광분야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예방조치였고, 무엇보다 개인재산권의 손실을 봤다"며 피해보상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IOPC펀드측에서는 우리측 관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거절 원칙을 고집하지 않고 개인재산권 피해를 인정해 신두리 양식장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
제49차 집행이사회에서 이끌어 낸 이번 낭보는 그동안 수산, 관광분야 등 모든 클레임에 대해서 ‘무면허ㆍ무허가ㆍ무신고 원칙적 피해보상 거절’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던 IOPC펀드측의 입장을 뒤바꾼 것으로 무면허 지역으로 보상의 길이 막막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데 없었던 신두리 양식장 어민들에게는 그간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낭보가 아닐 수 없다.
태안군 관계자는 "48차 집행이사회에 이어 무면허 신두리 굴양식장에 대한 피해보상을 이끌었냈다는 것이 이번 49차 이사회의 핵심"이라며 "조만간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에서 이번 회의결과에 대한 입장정리가 공문으로 하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이 SBS U포터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송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