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26일 친구가 뒤통수를 때렸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께 충남 공주시 우성면 이웃 주민의 집에서 친구 B(46)씨와 함께 벼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B씨가 자신의 뒷머리를 한 차례 때리자 이에 격분, 가지고 있던 흉기로 B씨의 배를 두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가 이유도 없이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것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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