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한 도시가 신체 노출이 심한 미니 스커트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BBC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주에 있는 대표적인 휴양 도시인 카스텔람마레 디 스타비아는 미니스커트, 골반바지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옷을 입다가 적발되면 25~500 유로(한화 3만9천~78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이 지역의 한 성직자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증가하는 성희롱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옹호했다.
중도 우파 정당 소속인 루이기 보비오 시장이 앞장서고 있는 이번 조례에는 일광욕은 물론 공공장소에서의 축구, 모독적인 언동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 출범 이래 지방자치단체에 경범죄에 대한 처벌 권한 등을 넘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변에서 모래성 쌓기, 차량 내 키스, 야생 고양이 먹이주기, 나막신 착용, 주말 잔디 깎는 기계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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