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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지문 내장한 전자주민증 2013년 발급

2008년까지 5년간…오늘 공청회서 국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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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에 개인정보를 내장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3년부터 5년간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가 도입하려는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사진 등 기본 사항만 기재하고 IC칩에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은 신분증입니다.

개인정보에는 생년월일과 성별, 국외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 7개 항목이 더해집니다.

유효기간은 주민증 이용자의 용모가 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혼동을 줄이고자 도입이 추진되며 행안부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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