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전·의경 부대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의견 표명은 국회경비대 소속 의경이 지난 5월부터 석달간 내무반에서 지속적으로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입니다.
인권위는 전·의경 부대의 상하복종관계 구조 때문에 성폭력 피해의 은폐와 재발이 우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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