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사통위, 시간강사 제도 폐지 '교원 인정' 건의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 시간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학기 단위의 계약을 1년 단위로 늘리고 보수도 점차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사회통합위원회의 대통령 보고 내용을 손석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사회통합위는 먼저 현재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강사도 대학 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되며 직무 관련 불체포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학기 단위의 계약을 최소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처우와 관련해선 국공립대의 경우 시간당 강의료를 현재 4만3천원에서 오는 2013년까지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인 8만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사립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간당 5천원의 연구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사회통합위는 또 용산 참사 같은 사회 갈등의 재발을 막기위해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 제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핵심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인데, 갈등이 발생하면 이해관계인과 조정인, 전문가가 참여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갈등관리정책팀을 갈등관리지원단으로 확대해 각 부처의 갈등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