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군인이었던 남편과 이혼했다가 71세에 재결합한 이모 씨가 유족연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직 후인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군인연금법 규정은 이전에 혼인관계가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62년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던 김모 씨와 결혼하다 지난 1998년 이혼했고, 그 후 10년 뒤인 지난 2008년 김 씨와 재결합했지만 유족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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