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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벤츠 C·E클래스·혼다 오토바이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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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제작결함이 발견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C·E 클래스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혼다코리아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선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벤츠 차량은 파워 핸들이 규정보다 약하게 조립돼 오일이 샐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 2월 28일 사이 제작된 C클래스 3종 5백여 대와 E클래스 5종 5천여 대입니다.

혼다의 제품에선 배터리 케이스로 들어간 빗물이 배터리액과 혼합돼 연료펌프 파이프에 들어가면, 파이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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