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개가 없는 도로 옆 배수구에 떨어져 다친 일가족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림 부장판사)는 윤모씨와 부인, 자녀 등 4명이 배수구 설치·관리상 하자로 다쳤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5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수구가 도로 바로 옆에 아무런 추락방지 장치 없이 노출돼 있어 통행인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음에도, 도로의 점유·관리자인 국가는 덮개나 안전표지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도로와 배수구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윤씨 일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원래 보행자 통행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이어서 전방주시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윤씨 가족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국가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윤씨 가족은 2008년 1월1일 밤 11시30분경 양평군에서 서울로 돌아오던 중 뒤따라 오던 일행의 차에 나눠 타려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서 도로변으로 이동하던 중 배수구에 추락했다.
배수구는 깊이 2.85m에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2m가량 떨어진 곳에 갈대로 덮여 가려져 있었으며 덮개나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었다.
이 사고로 윤씨가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지체 장애 6급 장애인이 되는 등 일가족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자, 이들은 '도로변 배수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