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공부나 설명자료를 제공하기에 앞서 매매를 의뢰했던 당사자들이 직거래로 부동산을 사고팔았다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23일 "각각 1천8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라"며 부동산 중개인 김모(49)씨가 직거래 당사자인 허모(53)씨와 변모(63)씨를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개행위를 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각종 공부를 발급받고 설명자료를 만들어 피고들에게 교부하고 피고들을 서로 소개해 줘 부동산 교환을 제안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지만 원고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에게 매매를 의뢰했던 허씨와 변씨가 이를 철회한 뒤 직거래로 부동산을 교환하자 "1천800만원씩의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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