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부기한을 넘길 때 추가되는 가산금 징수 실적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가산금 징수율이 43.3%, 2008년 44.2%, 지난해 48.1% 등으로 해마다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최대 3%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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