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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유학생 등록금 가로챈 몽골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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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모국 유학생들의 등록금을 빼돌리고 완납된 것처럼 허위 증명서를 작성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서울 모 대학에 재학 중인 몽골인 I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I씨는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원에서 행정보조로 일하면서 2008년부터 작년 11월까지 23차례에 걸쳐 몽골 유학생 등록금 6천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I씨는 돈을 횡령한 뒤 등록금이 납부된 것처럼 속이고자 등록금 완납증명서를 허위 작성해 제출했으며, 일부 학생에게는 총장 직인을 찍은 가짜 입학허가서를 내줘 비자신청이나 연장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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