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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폭행막다 골절상 입혔다면 국가 배상책임

법원 "한도 넘은 물리력 행사로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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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폭력을 행사하다 경찰관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은 조모(62.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씨에게 109만원을 배상하도록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모 경사가 조씨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잡아 누른 행위 자체는 정당한 직무행위지만, 고령인 조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팔을 당기고 누르는 등 한도를 넘은 물리력을 행사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은 범죄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고를 하고 인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손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이면 제압할 의무가 있지만, 이때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해 상대가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작년 3월 윤모 씨의 집을 찾아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출동한 김 경사 등에게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윤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조씨의 주장에 따라 두 사람을 모두 순찰차에 태우고 인근 지구대로 향했는데 도중에 조씨가 윤씨를 폭행했고 김 경사가 팔과 어깨를 붙잡아 제지하던 중 조씨의 팔이 부러졌다.

조씨는 이 사건으로 10일가량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김 경사가 무리하게 제압해 팔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1천9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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