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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 교사 영구퇴출 추진

서울교육청 "기간제 교사 채용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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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과 관련, 부적격 기간제 교사의 복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기간제 교사의 임용 절차, 복무 관리, 근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입된다.

또 각 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는 채용심사위원회를 통해 교사로서의 자질과 범죄사실·경력 등을 검증토록 하고 채용 뒤에도 해당 교사의 교과 전문성, 인성,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평가서를 교육청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부적격 기간제 교사의 재임용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기간제 교사가) 성폭력, 성추행 등 성문제로 해임된 경우 재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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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아울러 이번 사건의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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