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광그룹의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비자금 조성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호진 회장의 모친 이선애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과 이선애 씨의 소환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낮 12시쯤 서울 장충동 이 씨의 자택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회계장부와 전표 등을 찾고 있습니다.
이 씨는 아들 이호진 회장이 예금과 차명주식 등의 형태로 보유한 비자금 수천억 원을 측근들과 함께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 씨가 선대 회장 때부터 그룹의 자금관리를 맡아온 만큼 비자금 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 기각됐었습니다.
법원은 세 번째로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어제(20일)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영장을 기각하면서 자택에 압수물품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압수수색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이번엔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아 새로운 증거나 범죄사실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2번이나 영장이 기각된 상태라 검찰이 실제로 압수수색에 들어간다고 해도 큰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압수수색 결과물을 분석해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경위와 과정 등을 파악한 뒤, 이 씨와 이 회장을 공개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