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식당 주인·종업원 손도끼 살해 중국동포 무기징역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손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중국동포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는 21일 취직을 부탁하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식당 주인 권모(45·여)씨와 종업원 이모(42·여)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손도끼로 10여차례 이상 내리쳐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살인하고 나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돈을 훔쳐 범행 현장을 벗어났고 혈흔 반응 등의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점을 고려할 때 인명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동포인 이씨는 지난 5월19일 오후 9시20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권씨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지사동 식당에 찾아가 취직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이전에 빌려간 돈 40만원부터 갚으라'라는 등의 말을 듣고 홧김에 부엌에서 손도끼를 들고나와 권씨와 목격자 이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