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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가족 간 사용 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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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를 가족 간에 양도해 사용하다가 도난 사고 등이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분쟁조정 사례를 자체 발간하는 계간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선 카드를 빌려주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신용카드 약관에서도 '본인 이외에 배우자나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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