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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중개소 불황에 "수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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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만 하더라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던 부동산 중개업소들.

최근 들어 그나마 전세수요자가 늘면서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일부 중개소에서는 지난 봄 이후 몇 달 째 매매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불황의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 전세는 손님은 많은데 물건이 없고, 매매는 물건은 있는데 손님은 없고, 매매 해본 게 아마 봄까지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는 거의 없어요.]

때문에 중개 수수료 수입 없이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지출을 해결해야하는 중개업소들이 늘면서 요즘은 아예 계약 성사를 위해 손님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모 씨/ 주택 구매자 : 강남이라 중개료도 비싸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쓰는 금액과 달리 반값 정도로 깎아 주더라고요.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부동산 성사시키려고 노력 많이 하던데 제 입장에서는 깎아주니 좋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개 수수료를 깎는 조건으로 물건을 내놓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 사실 부동산 하는 입장에서는 서운한 얘기인데 그분들이 저희의 아킬레스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부분을 갖고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그거라도 받고… 왜냐하면 워낙 물건 없기 때문에…]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보면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집을 거래할 때는 0.5%, 6억 원 미만이면 0.4%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매매가 6억 이상 또는 임대가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각각 0.9, 0.6%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이 협의 하에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있는데요.

협의 하에 지불하라는 이 문구 때문에 간혹 법정 다툼도 발생합니다.

[공인중개사 : 그렇게 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 밑에 쓰여 있잖아요. 협의사항이라고. 그게 좀 안 좋은 게 차라리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0.5, 0.6(%) 좀 더 받아야 하지만  0.6(%)으로 딱 이렇게 해줘야지 받는 사람도 편한데 협의사항이면 0.2(%) 줄 수도 있잖아요. 환장하지, 그냥….]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고정하거나 아예 중개수수료를 전면 자율화하해 정상적인 수수료 경쟁을 이끄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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