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소비자가 애플 아이폰의 AS를 문제삼아 처음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폰의 AS 정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철호 씨는 올초 81만원을 주고 아이폰을 구입해 딸에게 선물했지만 8개월만에 고장났습니다.
무상수리 보증 기간이라 비용 걱정 없이 수리센터에 맡겼던 이씨는 29만여원을 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충전 단자 아래 침수표시지 색깔이 변한 걸 보니 아이폰을 물에 빠뜨린 소비자 책임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딸이 아이폰을 물에 빠뜨린 적도 없는데 습기에 취약한 제품을 만들어 놓고 책임을 떠넘긴다며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29만 원의 수리비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철호/소송 제기자 : 이렇게 넓은 단자를 습기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제품을 만들고서 수리비를 줄 수 없다니. 미리 유의사항으로 고지한 적도 없다.]
애플사의 이상한 AS 정책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폭발직전입니다.
수리를 맡기면 단말기를 회수하고 2~3주 뒤에야 회수된 부품으로 조립한 리퍼폰을 주며 또 다시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김창수/사설 수리업체 대표 : 그런 단순한 고장 조차도 (기기를) 열지 못하게 하고 애플쪽이 29만 4백원이라는 정책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과한 비용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아이폰을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