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카이스트 교수 두 명이 산학협력업체로부터 시가 10억 원대의 주식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수들은 현금은 받은 적이 없고, 주식은 모두 반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카이스트는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교수 2명을 위촉해 전기차 공동개발에 참여시키고 업체에선 카이스트에 로열티와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촉된 두 교수는 학교 모르게 업체와 별도의 합의서를 썼습니다.
이 회사의 주식 만주와 5천주를 받고 별도로 5년간 매년 1천만 원의 자문료를 업체로 부터 받기로 한 겁니다.
[박영아/한나라당 의원 : 매년 1천만 원의 현금을 자문료로 지급하고 주식 1만 주, 그리고 5천주를 주기로 한 것을 알았나요.]
[서남표/카이스트 총장 : 몰랐습니다. 제가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카이스트의 학교 규칙에는 자문료등 대가를 받을 때 학교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두 교수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7월 다른업체와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두 교수의 주식은 77만여 주로 늘어 현재 평가액이 10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수석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한 교수는 자문료 명목의 현금은 받은적이 없고 주식도 지난 4월쯤 모두 반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 : 그걸 잊어먹고 있다가 상장을 한다고 해서 내가 다 반납을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두 교수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고 미진할 경우 감사원 감사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