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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검사' 재수사 검토, 특임검사제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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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준규 검찰총장이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임검사제도가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18일) 늦게까지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검찰의 '그랜저 검사 사건' 처리 미흡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 2008년 당시 정 모 부장 검사에게 청탁을 받았다는 도모 수사 검사 역시 사건을 청탁한 김 모씨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이춘석/민주당 의원 : 제가 가진 이 속기록에는 정 부장이 하루 먼저 그랜저를 받았고, 그 다음날 도 검사가 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도 검사와 정 부장 검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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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재수사 요구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준규/검찰총장 : 항고 절차식의 기록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재수사가 된다면 특검(특임검사)를 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특임검사제는 검찰총장이 임명한 검사가 다른 검사의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제도입니다.

검찰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특임검사제의 첫 사례는 그랜저 검사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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