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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생' 공정위 "골프 말도 꺼내지마!"

"어떤 이유로도 골프는 안돼" 초강수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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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업상생' 정책을 주도해온 공정거래위원회에 강도 높은 '골프금지령'이 내려져 화제다.

역대 대통령 선거 직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직쇄신 차원에서 골프금지령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금지령은 현 정부 하반기에 나온 것인데다 "이유를 불문하고 골프는 안된다"는 초강수여서 주목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9일 "정호열 위원장과 손인옥 부위원장의 재가와 박상용 사무처장의 주도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골프금지령이 내려왔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위 직원은 골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전례가 없는 지시였다"고 전했다.

즉 지인 등과의 개인적인 골프모임은 물론 자신이 직접 비용을 내는 경우라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이 관계자는 "설사 친구 또는 자기비용으로 '당당하게' 골프를 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기엔 '공정위 직원들이 골프 접대를 받는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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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이처럼 강도 높은 골프금지령을 내린 데는 지난달 29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들어 기업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한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공정사회'를 강조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공정위로서는 동반성장 전략이 안착하도록 관련 입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소기업과 '공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할 공정위가 골프 구설수에 휘말리면 후속작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공정위의 한 직원은 "공정위가 주도해 사회적 화두가 된 기업상생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착근할 때까지는 공정위가 모범적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전례없이 강도 높은 골프금지령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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