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건설사, 잔금유예 해주고 입막음? "하자소송 불가"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요즘 새집 분양받아 놓고도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정을 감안해 건설사들이 잔금납부 시한을 미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를 미끼로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고
광고 영역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입주율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살던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공사는 세대당 최대 1억4천만원의 잔금을 1년간 유예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뭄 속 단비같은 소식이지만 계약 조건이 문제였습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해도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앞으로 할인 분양이 이뤄져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등의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오두환/입주민 : 전에 있던 아파트가 안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약정계약을 했는데 잔금 유예하려면 아무말도 하지 말란 이야기잖아요.]

또 이런 조건을 외부에 공개하면 지원액을 아예 반납하도록 강요한 건설사도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계약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항목만 무려 10개가 넘었습니다.

[정옥임/한나라당 의원(국회 정무위) :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입주자들에게 돈을 볼모로해서 불평등계약을 맺자고 강요하는 행태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건설사들은 입주자들의 잔금까지 유예해주는 마당에 입주 후 민원까지 모두 들어줄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이유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박영일, 영상편집 : 김선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