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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큐릭스 인수승인 문제없었나

방통위 "방송법상 태광-군인공제회 옵션계약 문제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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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그룹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큐릭스홀딩스를 인수하면서 군인공제회를 통해 지분 30%를 확보하는 등 편법 의혹이 일면서 검찰 수사의 방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수 허가 과정에도 집중되고 있다.

특히 태광그룹이 큐릭스홀딩스에 대한 정부의 인수 승인 전에 이미 군인공제회와 이면계약을 통해 사실상 인수를 확정지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태광-군인공제회의 옵션 계약에 대한 당시 방통위의 입장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태광은 계열사인 케이블TV 1위 업체인 티브로드를 통해 이미 지난 2006년 12월 군인공제회 등과 큐릭스 지분 30%를 확보할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태광이 풋옵션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큐릭스 지분 100% 인수를 염두에 두고 이면계약을 통해 군인공제회에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해 인정했는지 여부다.

이면계약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태광의 큐릭스 인수를 승인한 방통위가 중대한 변수인 태광-군인공제회 간의 옵션 계약에 대해 안일한 판단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를 심사하려다가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직원에 대한 티브로드 측의 성접대 사건이 불거지자 심사를 한차례 연기, 5월15일과 18일 두차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결국 인수를 승인했다.

당시 방통위 심사에서 태광과 군인공제회 간에 맺은 콜.풋옵션 계약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였으며 "옵션 계약은 인수와는 무관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인수를 승인했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18일 "법률 자문 결과 풋.콜 옵션 계약은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 그 자체로 방송법 제8조 7항에 의한 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이경자 상임위원의 경우 태광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을 맺은 것은 일종의 '위장전입'으로 '경영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 '옵션 계약만으로는 의결권이 양도될 수 없기 때문에 방송법상 경영권을 지배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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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그러나 태광이 군인공제회 등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이면계약을 맺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수 승인 때나 지금이나 아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이면계약 존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방통위는 인수 승인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벌여 영업정지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이태희 대변인은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에 대해서 방통위는 방송법에 근거해 면밀하게 심사를 했고 결정했다"며 "다만 이면계약이 존재한다면 이는 태광 측이 방통위에 제출했어야 했기 때문에 방송법을 따져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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