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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시행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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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지번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가 사용돼 국민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새 주소 시행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도로명 주소는 언제부터 사용되나.

▲도로명 주소가 고시되는 내년 7월부터 사용할 수 있으나 고시 전이라도 택배나 우편 등에는 생활주소로 도로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가 같이 쓰이며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자 병행 사용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번 주소를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행정기관은 국민이 지번 주소로 신고해도 도로명 주소로 등록한다. 2012년 이후라도 국민이 익숙해질 때까지 도로명 주소를 지번 주소로,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조회할 수 있도록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 속에서 지번 주소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법률적 문제는 없다. 지금도 지번 주소가 법적 주소이지만 법적 표기법을 준수하는 경우는 적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언제 교체되나.

▲주민등록증 등은 내년 하반기 신규ㆍ갱신분부터 도로명 주소로 전환된다. 주민등록표와 운전면허대장 등 서류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한다. 주민등록증 등은 원본 장부가 있어 주소 전환이 늦어져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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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발급도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수 있나.

▲전자민원발급은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모두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병행사용 기간에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주소 전환이 진척된 정도에 따라 지번 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로 표기될 수 있다.

--도로명 주소가 도입되면 지번은 없어지나.

▲토지 지번과 도로명 주소는 목적과 운영 방법이 서로 다르다. 토지 지번은 부동산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어 계속 유지된다. 부동산 관련 문서 등의 부동산 표시란(표제부)에는 여전히 지번이 쓰이고 부동산 권리자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다.

--내비게이션 등이 발달해 지금도 길 찾기가 어렵지 않은데.

▲전자지도에서도 길 안내를 할 때 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더욱 쉬워진다. 일례로 '300m 앞에서 우회전하라.'는 안내보다는 '300m 앞 세종로로 우회전 하라.'가 더 편리할 것이다. 내비게이션도 원래 지번 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제작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내비게이션의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택배 등 배달 업계가 새 주소를 잘 모를 수 있지 않나.

▲도로명 주소가 확정된 이후에는 안내 지도를 제작해 배포하고 배달 종사자 교육을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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