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에서 살인혐의로 가택연금 중이던 한국인 여성 한지수씨가 우리 시간으로 17일 새벽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온두라스 검찰이 20일 안에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지만 1심 재판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씨는 올해안에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6월 한·온두라스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씨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온두라스 정부는 지난달 초 이번 사건을 본심 관할법원으로 이첩한 뒤 이례적으로 1개월 만에 1심재판을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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