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체류 중에 붙잡혀 강제 출국하게 된 외국인들에게 '석방시켜 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받은 변호사와 브로커가 적발됐습니다.
장선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0년 전 한국에 온 조선족 정명환 씨.
정 씨는 한 법률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불법체류로 붙잡힌 아들이 강제출국 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짜 주택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오면 된다는 겁니다.
[정명환/강제출국 외국인 아버지 : (변호사 사무실에) 현금 700만 원에다 일이 성사되면 200만 원 더 주기로 하고…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오라.]
그렇지만 정 씨의 아들은 중국으로 강제 출국됐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강제출국 명령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외국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변호사 48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문변호사인 이 씨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재산이 있거나 몸이 아픈 경우 일정 기간 석방해주는 '임시석방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와 외국인을 연결해준 브로커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6월 한 달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3명으로부터 수임료 2천 7백여 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