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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새로 지은 아파트 하자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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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고양시청 앞.

한 건설업체의 신규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지난 달 실시된 사전 점검에서 집안 곳곳에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김상무/입주예정자 : 가보니까 균열에 창틀은 다 가짜에, 화재에 곰팡이에 말도 못합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는 일반적인 하자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어느 아파트를 가도 곰팡이 없는 아파트 없고, 어느 아파트 가도 하자 없는 아파트는 조선 천지에 아무 데도 (없어요.) 물 다 새고,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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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건설업체가 지난 6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후 하자보수를 받을 길이 막힐 것을 우려해 고양시청에 준공허가 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상무/입주예정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저희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책임 질 수 있는 사람이 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계약자들이 이렇게 나서는 거죠.]

실제로 워크아웃에 들어가거나 부도난 건설사의 건물에 사는 입주민의 경우 하자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이용하면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김주철/부동산정보업체 팀장 : 모든 아파트들이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하자보수보험을 필히 가입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워크아웃 되거나 부도난 아파트에 입주를 앞둔 입주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면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보증증권은 입주 후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보증 증권을 발급해 준 기관에서 이를 대신 해결해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입주 전, 건설업체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철저한 현장검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증증권 발급기관 관계자 : 사실상 거의 서류심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현장까지 나가거나 그러지는 잘 않아요. 조금의 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하자보수보증증권을) 안 받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준공이 나기 전이라면 보증 증권 발행 기관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필수요건입니다.

보증증권 발급업체로 직접적인 민원이 제보돼야만 현장의 하자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보증증권 발급기관 관계자 : 그런데 만일 그러한 (하자) 신고가 먼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문제 제기 없이 보증증권이 발행돼 준공이 난 경우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자보수신청을 하면 됩니다.

먼저 하자가 발생하면 예치금이나 보증서 여부와 함께 발급 기관과 보증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직접 발급기관에 하자 보수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6월, 3차 구조조정에서 워크아웃 당한 건설업체는 모두 16곳, 이들이 시공 중인 아파트도 상당수에 이르는데요.

입주 이후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준공승인 전 단계부터, 하자문제를 꼼꼼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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