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에 시스템 에어컨과 TV를 공급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캐리어 등 가전 3사가 조달 단가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사의 조달단가 인상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삼성전자에 175억 1,600만 원, 캐리어에 16억 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LG전자는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즈음해 담합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감면신청' 혜택에 따라 350억 원 안팎의 과징금 부과가 전액 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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