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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돈 178억 횡령' 대학 여교수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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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맡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전 교수 강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1년 6월에서 2007년 2월 박 전 장관에게서 받은 돈을 통장에 입금한 것처럼 속이고 위·변조된 통장을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모두 178억 4천 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횡령액이 크고 반환액이 적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4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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