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법원이 성추행 피해 여성 정보 제공…판사 처벌 진정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법원이 가해자에게 제공했다며 담당 판사를 처벌해달라고 진정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A판사는 찜질방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자 법원 해당 부서에 재판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를 문의하라고 했다.

피고인은 해당 부서에서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요청해 주소 등을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연락해 합의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에게 신상정보가 알려져 큰 충격을 받았다'며 판사와 법원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최근 서부지검에 냈다.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2부(이형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와 관련, 법원의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35조가 피고인이 사건 관련 서류를 열람ㆍ등사할 권리를 인정해 이런 요청을 법원이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2조에서 관련 재판을 맡은 공무원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기록 열람ㆍ등사권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법조항이나 판례가 없는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07년 한 연쇄 성폭력범이 열람ㆍ등사로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 협박 편지를 보내자 법원 직원들에게 성폭력법 22조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한 바 있다.

당시 법원 관계자들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내세워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했고, 검찰은 결국 이들을 입건유예 조처했다.

광고
광고 영역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