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3일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강모(3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12일 오후 4시께 공인중개사인 김모(32.여)씨에게 접근해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구경 좀 하고 싶다"고 속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한 미분양 아파트로 유인한뒤 흉기로 위협해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같은 혐의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으며 전날 이 지역을 돌며 범행장소 등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미분양 아파트를 범행 장소로 골랐다"고 설 명했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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