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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건강자·이상자 분리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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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신체 건강자와 이상자를 구분해 징병검사를 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징병검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체 이상자에 대한 정밀 검사를 위해 구분 신체검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방식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시범운영하고 나서 도입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체계 개선 방안' 대한 연구 용역결과 구분 신체 검사를 실시하면 현재 2시간 50분 정도 걸리는 신체검사 시간을 15분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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