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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판서류 개인정보 지워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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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법원의 지급명령·약식명령 서류에서 소송당사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를 개정할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송을 진행한 이모(31.여)씨는 "지난 2월 A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는데 다른 소송당사자 19명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보험료 내역 등이 기재돼 있었다. 개인정보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다니 우려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약식 재판을 받은 강모(25)씨도 "B법원의 약식명령서에 피고인과 고소인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고소인이 주소를 보고 찾아올까 걱정된다"고 진정했다.

법원은 인권위에 "개별 사건이라도 소송 목적이 같은 다수를 공동소송인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때 개별 당사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민·형사 판결서나 민사상 지급명령, 형사상 약식명령 등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법원이 다수 소송당사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재판의 진행이나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과도하게 정보를 노출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민원업무 처리 담당자의 잘못이라기보다 현행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당사자 특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도 주민번호 뒷자리와 주소지 번지 생략 등의 조치로 개인정보의 직접 노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6년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피고인 전체 다수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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