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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보안등 CCTV 설치비 우선 지원

서울시 '자치구 지원조례 표준안' 마련…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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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가 CCTV나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면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자치구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각 자치구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시설물 유지·관리만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원칙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개정표준안에서 각 자치구가 11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별로 자치구와 공동주택단지 간 분담비율을 제시했다.

아파트 담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라 보안등이나 CCTV를 설치하는 등의 6개 사업은 자치구와 아파트가 7대 3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등의 5개 사업은 자치구와 단지가 6대 4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고, 인근 주민과 사업을 함께 하면 지원금을 10% 늘려주기로 했다.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는 비용을 5~10% 더 지원한다.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때도 공동체 활성화 여부를 평가해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각 자치구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시 자문도 해주도록 했다.

25개 자치구는 서울시의 이번 개정표준안을 반영해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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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희망하는 아파트는 자치구 조례 개정 이후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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