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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으로] 까다로운 법령 해석 직접 요청한다

정선태 법제처장, "불필요한 법령 폐지…알기 쉽고 지키기 쉬운 법체계 정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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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반 국민이 누구나 까다롭고 복잡한 각종 법령의 해석을 관계 부처나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제처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길이 크게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법령 해석 제도를 정선태 법제처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요.

- '법령 해석 제도' 어떤 제도인가?

법령 해석 제도란 중앙 행정기관이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한 법령 집행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의 정확한 의미 설명을 요청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법령 해석 기관은 법무부와 법제처로 크게 나뉘는데, 모든 행정관계에 대한 법령 해석은 법제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법령 해석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나?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민원인이 건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겼을 경우에 반드시 소관 중앙 부처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하게 됩니다. 만약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민원인의 법령 해석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지체하는 경우에 민원인은 이를 빨리해달라고 강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법제처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였습니다. 먼저 중앙부처가 법제처에 한 달 이내에 민원인의 법령 해석을 요청하지 않거나 법에서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아닌 부당한 이유를 들어서 법령 해석을 거부할 땐 민원인이 바로 법제처를 상대로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개선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관련 규정의 공포를 10월 5일로 했기 때문에 10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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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을 한다는데…

제가 법제처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선진 법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법 취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런 목표하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도 법 취지의 토대가 있어야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우선 4천3백여 건에 이르는 법령의 숫자를 줄이겠습니다. 불필요한 법령은 폐지하고, 유사한 법령은 통합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알기 쉽고 지키기 쉽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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