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8일 목욕탕에 들어가 탈의실 옷장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절도)로 이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1일 낮 1시10분께 단양의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옷장 문을 강제로 뜯고 최모(53)씨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 가는 등 지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충북과 강원, 경북 일대의 목욕탕에서 17차례에 걸쳐 총 920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가 지난 5월 초 출소한 뒤 하루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출소 후 생활비가 없어 돈을 훔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