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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 외교관자녀 학비지원금 156억원

외교관 자녀는 '국비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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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주재 외교통상부 공무원의 자녀 학비지원 보조수당으로 지출된 금액이 156억원에 이르고, 학생 1인당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윤상현(한나라당) 의원은 7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교관 자녀 중 연간 학비가 3천만원이 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전체의 21.1%를 차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외교관 자녀의 72.2%는 연간 학비가 기본학비지원금 7천200만달러(918만원.지난해 달러당 평균 1천276원)의 2배가 넘는 1만4천400달러(1천837만원) 이상인 학교에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자녀를 유명 국제학교에 보낸 유럽 주재 P모 공무원은 지난해 자녀 1명의 학비로 4만6천82달러(5천880만원)를 납부한 뒤 학비지원 보조수당으로 3만2천473달러(4천144만원)를 정부에서 받았다는 것.

또 K모 외교관은 자녀 2명의 학비로 8만2천618달러(1억542만원)를 납부하고 5만8천742달러(7천495만원)를 각각 받았다.

같은 지역 내에서 학비 편차도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프랑스 지역의 경우 P학생은 연간 학비가 7천74달러인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나, S학생은 3만9천287달러인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고액 학비가 가능한 것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월 600달러 이내에서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65%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놓은 반면 '상한액'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고액 학비가 '개인적 선택'에 의한 것임에도 외교부는 이들에게 똑같이 '월 600달러+초과 학비의 (금액 상관없이) 65% 추가지급'을 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외의 한국학교는 15개국에 30곳이 있으며, 이들 학교의 연간 학비는 초등학교 2천800달러, 중등학교 3천400달러, 고등학교 4천300달러에 불과한데도 비싼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윤 의원은 "외교관 자녀중에서 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0%도 되지 않은 14명이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서는 한국학교에 다니는 외교관 자녀가 단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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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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