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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공무원 경찰 재임용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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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공무원을 경찰로 재임용할 수 없게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경찰공무원법의 해당조항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황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4명과 위헌 4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강국 재판관 등 4명은 "해임 공무원도 군인이나 검사로는 3에서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한데, 경찰로는 영구히 임용될 수 없게 한 것은 차별"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85년 교통경찰로 근무하면서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황씨는 1990년 순경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해 18년 동안 경찰로 일하다 2008년 앞서 한차례 해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용 취소 통지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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