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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이로 무단횡단하다 사망, 시내버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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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정체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우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씨가 운전하는 버스가 앞차를 따라 전용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그 우측에 차량이 정체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씨 입장에서 차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올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인 우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대로 중앙 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하다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 가운데 정류장을 향해 정체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하던 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고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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