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휴대전화를 하며 사고현장을 40-50m가량 슬금슬금 벗어나다가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돌아온 30대 남성에게 뺑소니 죄가 인정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6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사고 후 미조치 등)로 기소된 신모(3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가 사고를 낸 것은 지난 3월 18일 오후 10시4분께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맞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교통사고 전과가 없던 그는 당황한 나머지 부인과 지인에게 전화하며 사고현장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40-50m 정도 걸어가다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도주가 된다"는 말을 듣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경찰은 신씨를 뺑소니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고 법원은 신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사고 후 도주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현장에 레커차와 119구급차량이 도착한 상태였고 곧바로 경찰차량이 도착했으며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처도 현장에 바로 온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려 도주했다기보다 음주운전 사고로 겁을 먹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연합뉴스)